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 제15조 (종자시료의 보관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자의 검사 및 검정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제6조에 따른 산림용 종자의 검정2. 「종묘사업실시요령」제8조에 따른 종자의 검사3.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복원용 종자의 검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검정 완료 시에 잔여 시료는 접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완료되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②보관시료에 대해 신청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수종별 최소 검정시료를 남기고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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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순량률제11조 · 실중제12조 · 수분제13조 · 발아율제14조 ·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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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검정기록부 관리제17조 · 수수료제18조 · 증명서의 발급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