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 제15조 (종자시료의 보관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자의 검사 및 검정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제6조에 따른 산림용 종자의 검정2. 「종묘사업실시요령」제8조에 따른 종자의 검사3.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복원용 종자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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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자검정 완료 시에 잔여 시료는 접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완료되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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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검정 완료 시에 잔여 시료는 접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완료되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②보관시료에 대해 신청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수종별 최소 검정시료를 남기고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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