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제3조 (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의 운반, 보관 및 정화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반입정화시설은 그 운영과정에서 침출수, 비산먼지, 발생 가스, 폐기물 및 오ㆍ폐수 등에 의해 주변지역으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반입정화시설 내 정화공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2차오염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오염토양의 운반, 반입, 보관 또는 정화과정에서 오ㆍ폐수, 대기오염물질, 악취 또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등 각각의 관련법에 의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반입정화시설 중 정화시설, 보관시설, 2차오염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은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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