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제3조 (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의 운반, 보관 및 정화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반입정화시설은 그 운영과정에서 침출수, 비산먼지, 발생 가스, 폐기물 및 오ㆍ폐수 등에 의해 주변지역으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반입정화시설 내 정화공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2차오염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오염토양의 운반, 반입, 보관 또는 정화과정에서 오ㆍ폐수, 대기오염물질, 악취 또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등 각각의 관련법에 의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반입정화시설 중 정화시설, 보관시설, 2차오염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은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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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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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