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제12조 (주소 등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표법」 제66조제3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이하 "이의결정서"라 한다)의 서식과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이의결정서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 광역시, 도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북", "경북", "전남" 등으로 표시하고 시와 도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②시ㆍ군을 표시할 때는 앞에 도의 표시를 하고, 읍ㆍ면에는 도 표시에 이어 소속 시ㆍ군을 기재한다. <개정 2016. 8. 29.>
③구ㆍ읍ㆍ면에 이어서 도로명건물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201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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