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제12조 (주소 등의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표법」 제66조제3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이하 "이의결정서"라 한다)의 서식과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이의결정서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 광역시, 도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북", "경북", "전남" 등으로 표시하고 시와 도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 광역시, 도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북", "경북", "전남" 등으로 표시하고 시와 도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②시ㆍ군을 표시할 때는 앞에 도의 표시를 하고, 읍ㆍ면에는 도 표시에 이어 소속 시ㆍ군을 기재한다. <개정 2016. 8. 29.>
③구ㆍ읍ㆍ면에 이어서 도로명건물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2016. 8.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