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제2조 (용지의 규격, 여백 및 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표법」 제66조제3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이하 "이의결정서"라 한다)의 서식과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이의결정서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결정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는 A4용지(가로 210㎜, 세로 297㎜)를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의결정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두고, 한 면에 들어가는 줄수는 21줄 내외(장수 표시 제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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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용지의 규격, 여백 및 줄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작성방식제4조 · 이의결정서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배치순서제5조 · 지식재산처명, 이의결정 등의 표시제6조 · 제목표시제7조 · 해당내용의 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