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제14조 (심사부서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표법」 제66조제3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이하 "이의결정서"라 한다)의 서식과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이의결정서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9.>
1. 공식 조문 원문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담당 심사국ㆍ심사과(팀)의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 8. 29.>1. 담당심사부서 표시 중 "심사국"은 이의결정연월일로부터 2줄 띄어 배치하고 "소속심사과(팀)"은 "심사국" 아래 줄에 표시한다.2. 이의결정심사관이 단독으로 이의신청서를 각하하는 경우에도 담당 심사부서의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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