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제6조 (제목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표법」 제66조제3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이하 "이의결정서"라 한다)의 서식과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이의결정서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9.>

1. 조문 원문

이의신청번호, 출원번호, 출원공고번호, 상품류 구분, 이의신청인, 출원인 등 제목은 좌측 기본선부터 표시한다. 다만 주문, 이유는 윗줄로부터 2줄씩 띄어 줄 중앙부위에 표시한다. <개정 2016. 8. 29.>
각 제목의 폭(이하 "기준폭"이라 한다)은 네 글자를 기준으로 하여 빈칸을 하나씩 둔 모양에 맞춘다. 다만, 제목이 길어질 경우에는 기준폭을 벗어날 수 있다. <개정 2016. 8. 29.><img id="15804173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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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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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