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제18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표법」 제66조제3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이하 "이의결정서"라 한다)의 서식과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이의결정서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9.>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8.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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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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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