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제11조 (이의신청인, 출원인 등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표법」 제66조제3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이하 "이의결정서"라 한다)의 서식과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이의결정서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9.>

1. 조문 원문

이의신청인, 출원인의 주소는 성명 또는 명칭의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한다.
대리인 표시는 이의신청인과 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의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한다. 대리인의 주소는 대리인 표시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한다. 다만,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 사이에 지정된 변리사를 표시한다.
이의신청인, 출원인 등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외국어에 의한 성명이나 명칭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음역하여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문자에 대하여는 괄호안에 병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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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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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