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제5조 (지식재산처명, 이의결정 등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표법」 제66조제3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이하 "이의결정서"라 한다)의 서식과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이의결정서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9.>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 이의결정의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1. "지식재산처"의 표시는 첫줄 중앙부위에 배치하고 간격은 6칸을 두도록 한다.2. "이의결정"의 표시는 "지식재산처" 아랫줄에 배치하되 중앙부위에 표시하고 간격은 2칸을 두도록 한다.
이의결정분류기호는 상부기본선 윗줄 오른쪽에 기본분류와 보조분류로 구분하여 다음 기재례와 같이 표시한다<img id="158041735"></img>
이의결정분류기호의 구분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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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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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