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제4조 (이의결정서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배치순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표법」 제66조제3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이하 "이의결정서"라 한다)의 서식과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이의결정서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9.>
1. 조문 원문
①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결정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29.>1.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 국제등록번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2. 상품류 구분3. 상표등록이의신청인 및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4.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5. 결정의 주문 및 이유6. 이의결정연월일
②이의결정서의 제목별 배치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그 제목을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9.>1. 지식재산처의 표시2. 이의결정의 표시3. 이의신청번호4.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5. 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출원공고번호)6. 상품류7. 이의신청인 및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및 출원인의 대리인 등 이의신청과 관련된 자의 표시8. 주문9. 이유10. 이의결정연월일11. 심사국ㆍ심사과(팀)의 표시12. 이의결정한 심사관의 표시 및 날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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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상표법」 제66조제3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이하 "이의결정서"라 한다)의 서식과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이의결정서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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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상표법」 제66조제3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이하 "이의결정서"라 한다)의 서식과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이의결정서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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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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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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