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제15조 (심사관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표법」 제66조제3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이하 "이의결정서"라 한다)의 서식과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이의결정서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9.>
1. 조문 원문
①이의결정을 한 심사관의 표시는 심사국과 같은 줄의 오른쪽에 표시하되 심사부서와 심사장 및 심사관 사이에는 적절한 빈칸을 두고 심사관과 심사관 표시 사이에는 각 1줄씩을 띄운다.<img id="158041743"></img>
②"심사장"과 "심사관", "심사관"과 "심사관 성명" 사이에는 각 6칸(3글자)간격을 둔다.
③심사관의 인장날인은 성명의 1칸 뒤에서 행한다.<img id="158041745"></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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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상표법」 제66조제3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이하 "이의결정서"라 한다)의 서식과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이의결정서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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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상표법」 제66조제3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이하 "이의결정서"라 한다)의 서식과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이의결정서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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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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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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