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제7조 (해당내용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표법」 제66조제3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이하 "이의결정서"라 한다)의 서식과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이의결정서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9.>

1. 조문 원문

"이의신청번호"부터 "주문"앞까지 부문은 제목의 기준폭 다음에 4칸 간격을 두고 해당 내용을 표시한다. <개정 2016. 8. 29.><img id="158041739"></img>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 "출원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제802989호"와 같이 표시한다.
"주문"이하 부분은 제목과 줄을 바꾸어 해당 내용을 표시하되, 좌측 기본선부터 시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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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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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