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제17조 (문단모양 및 글자모양)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표법」 제66조제3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이하 "이의결정서"라 한다)의 서식과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이의결정서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단모양과 글자모양에 관한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158041749"></img>
②문단모양과 글자모양에 관한 선택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이유 부분에는 적절히 문단간격을 두거나, 들여쓰기를 할 수 있다.2. 이유 중 필요한 부분에는 다른 글꼴이나 진한 글자를 사용하거나, 밑줄을 그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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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주소 등의 표시방법제13조 · 이의결정연월일의 표시제14조 · 심사부서의 표시제15조 · 심사관 등의 표시제16조 · 장수의 표시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문단모양 및 글자모양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