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공급대상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제조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에 공급하여야 한다.1. 시멘트 소성로(燒成爐)2.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및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3.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제철소 로(爐)4.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