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다음 각목의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1.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다만, 해당 가축분뇨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2천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2. 가공된 연료는 수분 함유량 20퍼센트 이하, 회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30퍼센트 이하, 황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2퍼센트 이하, 길이(원형인 경우에는 지름) 4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분 함유량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3.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시험ㆍ분석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수은: 킬로그램 당 1.20밀리그램 이하나. 카드뮴: 킬로그램 당 9.0밀리그램 이하다. 납: 킬로그램 당 200.0밀리그램 이하라. 크롬: 킬로그램 당 70.0밀리그램 이하4. 회분, 황분 및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5.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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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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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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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