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사용시설의 저장시설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가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연소감지 센서 및 방재설비 등 화재예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환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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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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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급대상 시설제3조 · 사용신고
제4조 · 사용시설의 저장시설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제6조 · 기준 확인 절차 등제7조 · 준공검사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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