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13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1.「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자치부 고시)
5.「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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