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4조 (공공데이터 제공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외부에서 교환, 구매, 납품된 자료로서 계약 시 제공에 제한이 있는 경우
2.추가적인 데이터의 생성,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 등 그 생산에 별도의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3.기타 제공을 제한 또는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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