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5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및 소속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은 산업재산정보국장으로 한다.
②지식재산처 및 소속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이라 한다)은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으로 한다.
③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담당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공공데이터 시책과 청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공공데이터 품질관리
5.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④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이하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으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취득, 변경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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