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5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 및 소속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은 산업재산정보국장으로 한다.
지식재산처 및 소속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이라 한다)은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으로 한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담당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공공데이터 시책과 청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공공데이터 품질관리
5.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이하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으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취득, 변경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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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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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