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6조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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