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란 지식재산처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공공데이터 제공 시스템"이란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ㆍ유통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나.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