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이 기존에 보유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 적용ㆍ시행한다.
②공공데이터의 생성ㆍ수집ㆍ취득 또는 제공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에서 시행, 운영, 활용, 사후관리,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③산하 공공기관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기관의 여건에 맞는 공공데이터 관리 시행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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