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11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는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고시」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정부기관
2.지역지식재산센터
3.정보 교환ㆍ제공에 대한 규정이 명시된 협약 체결기관
4.지식재산처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및 단체
5.기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6.대학교 및 연구기관
가.「고등교육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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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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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