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11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는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고시」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정부기관
2.지역지식재산센터
3.정보 교환ㆍ제공에 대한 규정이 명시된 협약 체결기관
4.지식재산처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및 단체
5.기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6.대학교 및 연구기관
가.「고등교육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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