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1.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시행에 관한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절차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가축분뇨실태조사의 결과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②다만,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등의 오염상황에 따라 해당 조사항목, 조사방법 및 조사주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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