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조사대상 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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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대상 지역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하되, 소권역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단위로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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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 지역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하되, 소권역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단위로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할 수 있다.1. 가축분뇨실태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지역 내 주요 축종(소, 돼지 등)의 가축분뇨 발생량이 현저하게 증가된 시ㆍ군 지역2.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ㆍ액비 등의 비료량이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작물별 표준시비량보다 높은 농경지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주변 하천,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4. 「지하수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주변 지하수의 수질이 오염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5. 「토양환경보전법」제16조의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주변 하천, 농경지 등이 오염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6.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이 심각하거나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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