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조사대상 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대상 지역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하되, 소권역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단위로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할 수 있다.1. 가축분뇨실태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지역 내 주요 축종(소, 돼지 등)의 가축분뇨 발생량이 현저하게 증가된 시ㆍ군 지역2.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ㆍ액비 등의 비료량이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작물별 표준시비량보다 높은 농경지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주변 하천,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4. 「지하수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주변 지하수의 수질이 오염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5. 「토양환경보전법」제16조의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주변 하천, 농경지 등이 오염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6.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이 심각하거나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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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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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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