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조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월 말 이전에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이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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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 보고서 작성내용
[별표 1]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 보고서 작성내용 1. 조사목적 2. 조사내용 가. 조사지역 현황 나. 조사기간 다. 조사항목 라. 조사기관 3. 가축분뇨실태조사절차 가. 조사지점 선정방법 나. 조사지점 현황 - 위치, 주변 오염원 현황, 조사항목별 오염도 등 다. 조사방법 4. 조사결과 및 보고계획 가. 조사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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