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조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월 말 이전에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이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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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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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