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조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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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월 말 이전에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이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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