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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제11조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11의2조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제11의3조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12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제12의2조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제12의3조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제12의4조
발효되지 아니한 퇴비ㆍ액비의 제공
제13조
액비 살포기준
제14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제15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16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제17조
행정처분기준
제17의2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7의3조
명령의 이행 보고
제17의4조
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제18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9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제19의2조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제2조
배출시설
제20조
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제21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제22조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제23조
개선계획의 수립
제23의2조
액비 살포기준
제23의3조
농협조합에 관한 관리ㆍ감독
제24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제25조
제26조
재활용의 신고 등
제27조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제28조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9조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제3조
정화시설의 처리방법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제30의2조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제31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31의2조
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32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3조
제34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제35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36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37조
시공감리자의 자격
제38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제39조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제39의2조
자료의 제공 등
제39의3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제3의2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제3의3조
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제3의4조
토지 출입증
제3의5조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제4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제40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제41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제42조
교육과정 등
제43조
교육계획
제44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45조
자료 제출 협조
제46조
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47조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제48조
출입ㆍ검사 등
제49조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제5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제50조
수수료
제50의2조
제51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7조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8조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제9조
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