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30 · 시행일 2026-07-30 · 소관 - · 총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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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7-30 · 시행 2026-07-30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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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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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제11조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의2조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제11의3조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제12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제12의2조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제12의3조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제12의4조 발효되지 아니한 퇴비ㆍ액비의 제공제13조 액비 살포기준제14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제15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제16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제17조 행정처분기준제17의2조 과징금의 납부통지제17의3조 명령의 이행 보고제17의4조 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제18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9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제19의2조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제2조 배출시설제20조 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제21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제22조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제23조 개선계획의 수립제23의2조 액비 살포기준제23의3조 농협조합에 관한 관리ㆍ감독제24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제25조 제26조 재활용의 신고 등
제27조 ~ 제46조 (30개)
제27조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제28조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9조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제3조 정화시설의 처리방법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제30의2조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제31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제31의2조 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제32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제33조 제34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제35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제36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37조 시공감리자의 자격제38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39조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제39의2조 자료의 제공 등제39의3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제3의2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제3의3조 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제3의4조 토지 출입증제3의5조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제4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제40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제41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제42조 교육과정 등제43조 교육계획제44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제45조 자료 제출 협조제46조 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47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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