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현황조사를 말한다.가. "축산ㆍ양분현황"이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사육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사 현황을 말한다.나. "환경오염현황"이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1항2호에 따라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지하수,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말한다.2. "소권역"이란「물환경보전법」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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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근거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근거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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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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