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자료조사 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통계조사 규칙」제8조에 따른 조사기관, 가축분뇨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농협조합의 장,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의 장,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축산ㆍ양분현황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통비료 및 퇴비ㆍ액비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비료관리법」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또는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호에 따른 퇴비ㆍ액비 검사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오염현황 등의 기존 자료를 검토하거나 환경오염현황 등을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항목별 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자료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1. 하천 및 호소: 「물환경보전법」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망 조사기관2. 지하수: 「지하수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3.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4. 악취: 「악취방지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사항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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