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자료조사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통계조사 규칙」제8조에 따른 조사기관, 가축분뇨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농협조합의 장,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의 장,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축산ㆍ양분현황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통비료 및 퇴비ㆍ액비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비료관리법」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또는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호에 따른 퇴비ㆍ액비 검사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오염현황 등의 기존 자료를 검토하거나 환경오염현황 등을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항목별 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자료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1. 하천 및 호소: 「물환경보전법」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망 조사기관2. 지하수: 「지하수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3.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4. 악취: 「악취방지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사항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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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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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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