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조사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는 3년간 보관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은 자료의 조사 및 검토, 기초조사연구, 조사결과 검증 및 분석, 신뢰성 향상 등 정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근거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근거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근거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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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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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조사자료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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