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조사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는 3년간 보관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은 자료의 조사 및 검토, 기초조사연구, 조사결과 검증 및 분석, 신뢰성 향상 등 정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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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조사대상 지역제7조 · 자료조사 대상기관제8조 ·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제9조 · 시료채취 및 분석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조사자료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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