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조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③사고발생ㆍ민원유발지역 등 시급히 조사가 필요하여 추가 조사한 지점현황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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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내용
[별표 4]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내용 1. 조사목적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가. 조사기관 나. 조사기간 3. 조사내용 가. 조사대상 지역 또는 지점 현황 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4. 조사결과 가.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 현황 1)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가축별, 시설별) 2) 가축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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