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11조 (분체상물질 저장시설의 비산먼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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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종 분체상물질은 가능한 한 지하저장시설의 설치ㆍ이용을 권장하고, 이 경우 운반차량 또는 운반시설이 지하에서 하역 및 이송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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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종 분체상물질은 가능한 한 지하저장시설의 설치ㆍ이용을 권장하고, 이 경우 운반차량 또는 운반시설이 지하에서 하역 및 이송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상시설이 부득이 한 경우, 가능한 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하며, 운반차량 등의 통행이 가능하고 저장물질이 저장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바람에 의한 먼지발생이 극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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