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10조 (배출사업장, 나대지등의 비산먼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 시멘트 제조업체, 레미콘 제조업체등 먼지다량 배출사업장과 배출업소의 공한지 등에 잔디, 수목식재 등 녹화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권장, 계도하여야 한다.
②또한, 도시지역의 나대지나 채광이 완료된 광산, 휴식중인 광산, 토석채취장 등에 대하여도 꽃밭조성, 잔디 및 수목식재 등을 적극 장려하여 비산먼지 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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