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13조 (교육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ㆍ공사장ㆍ사업장에 대하여 매월 하루를 "비산먼지 저감의 날"로 지정ㆍ운영토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간담회등을 개최하여 관계공무원 및 공사장 관계자에게 먼지저감방법ㆍ기술 등의 교육을 실시하되, 방식은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등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점검등 현지조사시 비산먼지 저감공법ㆍ저감시설 등에 관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여타 사업장에 전파하여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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