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4조 (특별관리지역ㆍ공사장ㆍ사업장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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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사장, 지역 또는 사업장을 각각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또는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사장, 지역 또는 사업장을 각각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또는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동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규칙 별표 15에 의한 엄격한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미리 알려 엄격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1. 특별관리공사장 또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기간2.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3. 비산먼지발생 억제공법의 사용에 관한 사항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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