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9조 (분체상물질 운반차량 비산먼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체상물질 운반차량에 대하여 규칙 제58조 별표 14에 의한 기준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확인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1. 적재물에 방진덮개를 적정하게 설치하여 먼지의 흩날림이 없는지 여부2.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물을 적재하였는지 여부3. 세륜 및 측면살수를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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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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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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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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