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9조 (분체상물질 운반차량 비산먼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체상물질 운반차량에 대하여 규칙 제58조 별표 14에 의한 기준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확인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1. 적재물에 방진덮개를 적정하게 설치하여 먼지의 흩날림이 없는지 여부2.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물을 적재하였는지 여부3. 세륜 및 측면살수를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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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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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