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9조 (분체상물질 운반차량 비산먼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체상물질 운반차량에 대하여 규칙 제58조 별표 14에 의한 기준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체상물질 운반차량에 대하여 규칙 제58조 별표 14에 의한 기준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확인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1. 적재물에 방진덮개를 적정하게 설치하여 먼지의 흩날림이 없는지 여부2.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물을 적재하였는지 여부3. 세륜 및 측면살수를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