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12조 (비산먼지 발생 저감공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산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별표]의 비산먼지 발생저감공법을 비산먼지발생 사업자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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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비산먼지 발생 저감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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