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7조 (특별관리지역내 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내 신규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산먼지저감대책을 사업시행 이전에 제출토록 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조치 할 수 있다.1. 사업의 개요2.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환경에의 영향 예측3. 공정별 비산먼지 세부저감방안4. 저감방안 이행시 예상효과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사업장별 비산먼지 저감대책중 공동으로 추진이 가능한 비산먼지 관련 저감시설 등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내 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동 지역외의 인근도로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도로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내의 공사장 먼지저감조치는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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