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7조 (특별관리지역내 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내 신규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산먼지저감대책을 사업시행 이전에 제출토록 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조치 할 수 있다.1. 사업의 개요2.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환경에의 영향 예측3. 공정별 비산먼지 세부저감방안4. 저감방안 이행시 예상효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사업장별 비산먼지 저감대책중 공동으로 추진이 가능한 비산먼지 관련 저감시설 등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내 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동 지역외의 인근도로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도로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내의 공사장 먼지저감조치는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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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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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