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8조 (도로먼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도로먼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1. 도로굴착공사시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신속하게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중에는 도로청소차량 등을 이용하여 토사류가 도로에 방치되지 않도록 청소 실시2. 비산먼지 발생대상사업 신고규모 미만인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도 공사시행자가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청소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3.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img id="158074981"></img>5.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 일 시기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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