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5조 (특별관리 지역ㆍ공사장ㆍ사업장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ㆍ건설등 각종공사 허가신청시 반드시 환경관련 부서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공사허가내역을 환경부서에 통보하고, 환경부서는 통보받은 허가내역중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비산먼지관련 신고절차(신고시기 및 신고주체 등) 안내2. 도로점용허가시는 도로상에서의 비산먼지발생억제대책 수립여부를 확인후 허가하도록 관련부서에 협조3. 표준품셈에 의한 각종 비산먼지억제시설 등 환경보전에 필요한 예산확보 여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지역내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분기1회 이상 실시하되,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월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사업장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허가표지판에 비산먼지발생사업과 관련한 신고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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