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6조 (특별관리공사장 먼지저감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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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는 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사업자에게 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정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는 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사업자에게 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정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사업자에게 특별공사장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포장토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 및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장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 인ㆍ허가시 먼지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환경관련부서와 인ㆍ허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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