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6조 (특별관리공사장 먼지저감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는 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사업자에게 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정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사업자에게 특별공사장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포장토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 및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장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 인ㆍ허가시 먼지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환경관련부서와 인ㆍ허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