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3조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2.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3.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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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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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