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관리기관간 협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다른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2.침해사고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3.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4.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호대책 수립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호계획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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