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관리기관간 협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다른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호대책 수립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호계획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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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