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17조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완료한 때로부터 1년이 되지 아니한 때에도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침해사고의 징후가 있는 경우
2.시설ㆍ장비의 교체 및 보수를 한 경우
3.침해사고에 따른 복구조치를 한 경우
4.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담당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체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법
제17조(보완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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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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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