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호책임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기획관으로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보호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②정보보호책임관은 장관이 관할하는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정보보호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작성ㆍ수정 및 보완에 관한 업무
4.정보보호 조직ㆍ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5.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ㆍ지원 업무
6.소용 예산 및 시설ㆍ장비 등 자산의 확보에 관한 업무
7.그 밖에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보호추진체계)
①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지정 범위 조정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및 보호대책 검토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이행점검 및 필요한 조치사항 권고
4.그 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②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보호책임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리기관의 정보보호책임자로 한다. 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정보보호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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