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6조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호책임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기획관으로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보호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②정보보호책임관은 장관이 관할하는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정보보호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작성ㆍ수정 및 보완에 관한 업무
4.정보보호 조직ㆍ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5.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ㆍ지원 업무
6.소용 예산 및 시설ㆍ장비 등 자산의 확보에 관한 업무
7.그 밖에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보호추진체계)
①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지정 범위 조정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및 보호대책 검토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이행점검 및 필요한 조치사항 권고
4.그 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②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보호책임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리기관의 정보보호책임자로 한다. 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정보보호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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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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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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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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