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6조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호책임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기획관으로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보호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장관이 관할하는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보호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작성ㆍ수정 및 보완에 관한 업무
4.정보보호 조직ㆍ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5.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ㆍ지원 업무
6.소용 예산 및 시설ㆍ장비 등 자산의 확보에 관한 업무
7.그 밖에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보호추진체계)

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지정 범위 조정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및 보호대책 검토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이행점검 및 필요한 조치사항 권고
4.그 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보호책임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리기관의 정보보호책임자로 한다. 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정보보호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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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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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