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11조 (정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료관리담당자는 회담사료DB 및 실물사료의 현황과 회담사료 관리와 관련한 계획 및 개선사항을 주기적으로 사료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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