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4조 (회담사료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북회담본부의 회담사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담사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남북회담본부장으로 한다.2. 심의위원회 위원은 남북회담본부 정치군사회담과장, 경제인도회담과장, 회담지원과장, 회담운영연락과장, 출입관리과장이 된다.3.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담운영연락과 내 지정된 회담사료 관리담당자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회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대화사료집 제작 등 남북회담 및 행사 관련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2. 「회담사료 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실물사료의 회담사료 지정 및 회담사료의 회담정보시스템 등재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회담사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담사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