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4조 (회담사료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남북회담본부의 회담사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담사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남북회담본부장으로 한다.2. 심의위원회 위원은 남북회담본부 정치군사회담과장, 경제인도회담과장, 회담지원과장, 회담운영연락과장, 출입관리과장이 된다.3.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담운영연락과 내 지정된 회담사료 관리담당자로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회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대화사료집 제작 등 남북회담 및 행사 관련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2. 「회담사료 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실물사료의 회담사료 지정 및 회담사료의 회담정보시스템 등재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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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회담사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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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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