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5조 (회담사료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담운영연락과장은 회담사료 관리책임자(이하 "사료관리책임자"라 한다)로서 회담사료를 총괄 관리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회담사료 관리담당자(이하 "사료관리담당자"라 한다)를 둔다.
남북회담본부 각 부서장은 남북회담 및 행사 관련 사료의 수집과 회담사료의 이용을 담당하는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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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회담사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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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