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5조 (회담사료 관리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담운영연락과장은 회담사료 관리책임자(이하 "사료관리책임자"라 한다)로서 회담사료를 총괄 관리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회담사료 관리담당자(이하 "사료관리담당자"라 한다)를 둔다.
②남북회담본부 각 부서장은 남북회담 및 행사 관련 사료의 수집과 회담사료의 이용을 담당하는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회담사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담사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