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6조 (사료관리담당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남북대화사료집 제작 총괄 등 남북회담 및 행사 관련 사료의 수집 및 회담사료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회담사료DB의 검증 및 보완에 관한 사항4. 실물사료의 보존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5. 부서별 담당자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회담정보시스템 담당자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기타 회담사료 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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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회담사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담사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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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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