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남북회담본부의 회담사료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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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사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회담사료 심의위원회제5조 · 회담사료 관리체계제6조 · 사료관리담당자의 업무제7조 · 부서별 담당자의 업무제8조 · 수집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